쏙다트의 회사 분석은 대부분 사업보고서라는 문서에서 나와요. 근데 막상 "사업보고서가 뭐야?"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렵죠. 채용공고보다 훨씬 정직한, 회사의 공식 자기소개서를 5분만에 정리해드려요.
사업보고서 = 법으로 강제된 회사의 '정직한 자기소개서'
사업보고서는 회사가 1년에 한 번, 금융당국(금융위원회·거래소)에 의무로 내는 공식 보고서예요. 회사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버는지, 작년에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, 직원은 몇 명이고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까지 들어 있어요. DART(전자공시시스템)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채용공고나 회사 홈페이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.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 문서라는 거예요. 허위로 쓰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자본시장법으로 형사처벌·손해배상 대상이 돼요. 그래서 회사를 알아볼 때 광고성 채용 콘텐츠보다 사업보고서가 훨씬 믿을 만해요.
안에 뭐가 들었길래 취준생한테 좋아요?
- ·사업의 내용 —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회사가 직접 쓴 설명. 자소서 소재의 보물창고예요.
- ·재무제표 — 매출·영업이익·부채 같은 성적표. 회사가 안전한지 여기서 보여요.
- ·직원 현황 — 부문별 직원 수, 평균 근속연수, 1인 평균 급여까지 공시돼요.
- ·임원 보수, 주주 구성, 계열회사 현황 — 회사의 지배구조와 그룹 관계.
- ·이사의 경영진단(MD&A) — "왜 실적이 이렇게 됐는지" 회사 측의 공식 설명.
어떤 회사가 의무로 쓰나요?
자본시장법(제159조)이 정한 제출 대상은 크게 이래요.
- ·모든 상장사 — 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에 상장돼 있으면 무조건이에요.
- ·비상장이어도 공모로 증권을 발행한 적 있는 회사 — 공모 회사채를 찍었거나 과거 공모 실적이 있으면 상장 안 해도 제출 의무가 생겨요.
- ·비상장이어도 주주가 500명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.
그래서 두나무(업비트)나 비바리퍼블리카(토스) 같은 비상장 회사도 사업보고서를 내요.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 — 12월 결산 회사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예요. 분기·반기보고서는 각각 45일 이내고요.
사업보고서가 없는 회사는요? — 감사보고서
배달의민족(우아한형제들), 올리브영처럼 유명한데 사업보고서가 없는 회사도 많아요. 위 기준에 안 걸리는 비상장 회사거든요. 대신 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는 의무로 공시해야 해요(외부감사법). 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거나, ① 자산 120억 ② 부채 70억 ③ 매출 100억 ④ 직원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예요.
감사보고서엔 재무제표는 있지만 '사업의 내용'이나 회사 측 실적 설명은 없어요. 숫자는 검증되지만, 숫자 너머의 맥락은 빠져 있는 거죠.